‘음주운전 혐의’ 이용주 의원, 적발 8일 만에 ‘40분’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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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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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여의도→청담동 대리기사 불렀다” 진술 번복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적발된 지 8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후 8시 25분부터 약 40분 동안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분쯤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경찰에 출석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지만,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난달 31일 여의도에서 서초구 반포동까지 스스로 운전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쯤 대리기사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오후 10시 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본인이 직접 본인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약 7.8㎞ 이동하던 중 오후 10시 57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오후 11시 2분 검거됐다. 음주 측정한 결과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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