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팀 댓글부대’ 원세훈 국정원 중간간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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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8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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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10개월·1년2개월→7개월로 감형
법원 “중대한 범죄…다른 간부들과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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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활용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보다는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장모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파트장 황모씨(51)에 대해서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해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외곽팀장 송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선 원심보다 징역 3개월씩 감형해 각각 징역 5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외곽팀장 김모씨는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이 밖에도 양지회 간부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또다른 양지회 간부 1명에 대해선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황씨에 대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상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지나치게 선처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에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실행하는 등 수동적으로 활동한 측면도 있다”며 “또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된 부분과 다른 국정원 간부들에게 선고된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외곽팀장 3명에 대해선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수억원의 활동비를 받아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작지 않다”며 “다만 국정원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작게 평가돼야 하고, 외곽팀장 김씨의 경우 정작 게시글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양지회 간부들에게는 “정치관여라는 걸 알았음에도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사이버 활동을 적극 수행한 잘못이 명백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독자적인 실행 과정에서 (국정원의 생각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와 황씨는 원 전 원장과 공모해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외곽팀을 활용해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여개의 ‘유령팀’을 만들어 활동 내역을 허위 보고하고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10억여원의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장씨의 경우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을 8건 작성해 행사하고, 2014년 4월에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나와 외곽팀의 존재나 활동을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2건과 현황 보고서를 만든 혐의가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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