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가 선지급한 체불임금 1조7000억 미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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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도산 사업주 급증… 지난해 3년전보다 4배 늘어

폐업하거나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한 체불임금(체당금) 누적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9월까지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 누적액은 1조7273억800만 원에 이른다.

체당금이란 도산하거나 폐업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1조4000억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낸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가 전액(소속 근로자 임금총액의 0.6%)을 부담해 조성한다.

2014년 2632억900만 원이던 체당금 지급액은 지난해 3724억2100만 원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은 646억2100만 원에서 2700억9100만 원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체당금 회수율은 이 기간 31.6%에서 25.7%로 줄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체당금 지급액은 2808억5100만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25.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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