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7일(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따라서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짝수(2, 4, 6, 8, 0)인 운전자는 차량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도 전면 폐쇄한다.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다.
금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첫 시행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등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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