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민주당·서구 6)에게 선거운동 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대전시의회 전문학 전 의원(48)이 6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이미 구속된 선거 브로커이자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 씨(44)와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2일 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전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한 때 대전시 정무부시장 내정설까지 나돌았었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9월 26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변 씨가 금품을 요구했으며, 변 씨는 믿을만한 사람(전 전 의원 지칭)이 소개한 사람”고 폭로해 대전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 폭로 이후 한 달여간 자체조사를 벌이고도 사건 연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는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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