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치고도 계속 운행한 버스기사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일 20시 48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B 군(당시 11세)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20여분 가량 계속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 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본보 2017년 6월 20일자 A12면 참조)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치었는지 몰랐다. 당시 버스에도 승객 여러 명이 있었지만 사고 사실을 알려준 사람도 없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버스 안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부분만 적용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A 씨는 재판에서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 관계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사고 발생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전방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또 “부주의한 운전으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항소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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