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 후 연이틀 檢소환…비협조적 태도 고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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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9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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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일체 협조 못해” vs “객관적 진술·증거 충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수감 후 연 이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9일 오전 임 전 차장을 재소환했다. 임 전 차장은 오전 9시37분쯤 수의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최대한 관련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수 차례 불러 혐의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확보한 문서 및 관련자 청취로 수집한 객관적 증거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 의율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 유리한 증거만 제출한다며 불만을 표하며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전날 “너무나 부당한 구속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더 나아가 임 전 차장 구속을 ‘무술사화’와 마찬가지로 규정하며 “단언컨대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죄의 남용’이다.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변호인단 주장을 일축하며 차근차근 윗선을 향한 그물망을 조여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진술과 증거가 있고 구속이 되며 상당 부분 소명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만든 문건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심의관, (현직)판사들이 와서 진술한게 신빙성이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그의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여 등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간 중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 증거를 수집한 뒤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의 최종 목적지인 양 전 대법원장 신병처리 방향은 올 연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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