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비공개 전환…法 “제3자 나가달라, 내용 공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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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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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적 관심을 끈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피고인 A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담당 판사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 사건 관련자의 지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의 방청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사건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청객은 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와 그 변호인도 판사의 결정에 동의해 재판은 비공개로 전홨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갖던 중 다른 일행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에 A 씨 아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사건이 크게 알려지게 됐다.

A 씨는 구속 된지 38일 만인 지난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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