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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문’ 발견됐지만…13년 前 강릉 노파 살해 용의자 항소심도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10-24 16:10
2018년 10월 24일 16시 10분
입력
2018-10-24 16:03
2018년 10월 24일 16시 03분
이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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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발생한 강원 강릉시 노파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정모 씨(51)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정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2005년 5월 13일 낮 12시경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 씨(당시 69세) 집에 침입해 장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사건 당시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에서 1㎝ 정도의 쪽지문(부분 지문)이 발견됐지만 당시 과학수사기술로는 이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의 장기 미제 사건 수사에서 쪽지문 분석을 통해 정 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정 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은 정 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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