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제주4·3 수형인 18명, 70년만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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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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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법원 재심 첫 공판

4·3수형생존인인 오계춘 할머니(93)가 지난 2월5일 제주지방법원앞에서 70년만에 4·3재심 절차를 밟게 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News1
4·3수형생존인인 오계춘 할머니(93)가 지난 2월5일 제주지방법원앞에서 70년만에 4·3재심 절차를 밟게 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News1
제주4·3 수형생존인들에 대한 재심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계춘 할머니(93) 등 수형생존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29일 첫 공판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오 할머니 등 수형생존인 18명은 성명불상의 군인들과 경찰에 의해 체포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해 4월 19일 법원에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3일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제주지방검찰청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식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심 개시 결정 재판부는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 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제주4·3사건이 발발한 지 70년 만에 이뤄지는 재심에 수형생존인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직접 법정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형생존인들은 재판에 앞서 오후 3시 제주지법 정문에서 포토타임과 질문·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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