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잔소리 듣고 불 질러 父 사망…대학생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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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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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이후 무기력하다’ 질책에 다투다 집에 불
법원 “사망·중상 피해…참담하고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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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사망하게 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점 등이 인정돼 가장 낮은 법정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의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 어머니로부터 ‘대학교를 휴학한 이후 별다른 사회 활동 없이 무기력하게 지낸다’며 잔소리를 듣자 말다툼을 했다.

이후 찢어진 종이가 담긴 비닐 봉투를 안방으로 가져가 침대 옆에 쏟고 불을 붙였고, 종이에 붙은 불길은 침대 등 집기와 안방으로 번졌다.

작은방에 있던 이씨의 아버지는 이를 나중에 발견하고 불을 끄려다가 연기를 흡입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했다. 이씨의 윗집에 사는 이웃도 화재를 피하기 위해 2층 창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뒤꿈치 뼈가 골절됐다.

1심은 “이씨가 안방에 쏟은 종이의 양이 상당했고,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불을 붙일 거야’라며 의도적으로 불을 붙였으며, 전혀 불을 끄려하지 않고 밖으로 대피했다”며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을 끄려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웃이 중상을 입는 등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가 참담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를 잃게 된 비극적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법률상 처단형(징역 3년6개월~15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 등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의사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됐다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이기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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