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유전자는 지우지 못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4일 20시 22분


지난해 7월 9일 오전 6시 전남 화순군 이양생태터널 앞 국도. 제한속도보다 시속 57~90㎞ 빨리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있던 오모 씨(32)와 이모 씨(26·여)가 각각 전치 3주와 6주의 부상을 당했다. 다른 탑승자 서모 씨(31)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였다.

서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오 씨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렌터카 회사와 통화를 한 뒤 경찰에 “오 씨가 승용차를 몰았다”고 말을 바꿨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서 씨에게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두 명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금고 8개월을, 오 씨에게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징역도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렌터카를 빌린 오 씨가 아닌 서 씨가 운전한 것이 드러날 경우 렌터카 회사에 사고 보험금을 갚아야 하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유전자 감정결과를 근거로 두 사람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고 판단했다. 국과수 조사 결과 조수석 문에 달린 스피커 커버와 글로브 박스 표면에 오 씨의 피부 등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유전자까지 지우지는 못한 것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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