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MB 직권남용 무죄’…검찰, 2심서 뒤집기 할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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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부각될 제2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는 반대로 무죄라는 허탈한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 앞에 놓인 과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하루 앞선 11일 항소했다.

따라서 2심에서는 모든 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 1심에서 총 16개 중 7개였던 유죄 판단 혐의 수를 늘리려는 검찰의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들 중 가장 논란이 큰 건 다스 미국소송 지원 및 처남 김재정(사망)씨 차명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된 직권남용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 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임명, 이들로 하여금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씨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진행 상황과 소송 전략을 검토·보고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김재정씨가 2010년 2월 사망하자 김씨 명의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속세를 절감하고 다스 자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김 전 기획관 등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건 인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갑질 혹은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요청으로 볼 순 있어도, ‘직무권한’을 휘두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돼 직권남용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2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기는 일단 녹록치 않아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사전 방어용 아니냐”는 검찰 불만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직권남용죄 법리와 이전 판례를 따랐다고 보는 게 더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4월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현대자동차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 “우리나라 법·제도를 실질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사기업에 대해 특정 기업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늘어난 2심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반대 판례를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직무권한이 제도나 규정을 통해 뚜렷하게 제시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2012년 10월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관련 회사에 자신의 제부 취업을 강요해 지난 8월 1심에서 직권남용 유죄로 판단됐는데, 당시 강남구청과 이 재단 사이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강남구청장은 병원 직원의 정원·직종, 직무내용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신 전 구청장 제부는 은행을 정년 퇴직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신 전 구청장은 재단 관계자에게 병원 업무와 상관없는 금융인 출신이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제부를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 직권남용 무죄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지는 않다.

대통령이라는 사실상 ‘제왕적 권력’의 직무권한을 너무 좁고 엄격하게만 바라보고 다른 판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2심에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확장할 근거를 확보해 재판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에서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에게 용역수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와 규제와 조정’ 내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행정지도에 해당해 대통령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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