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대법 항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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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서울서 재판’ 요청 고법서 기각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했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8일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달라’는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에서 재판 장소를 결정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광주지법에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이에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기록 자료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두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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