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광주지법에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이에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기록 자료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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