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불복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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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30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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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파면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파면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서울대 재직 당시 제자를 성추행·성희롱한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개인 교습으로 2700여만 원을 받고, 제자에게 교수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4000여만 원 상당 시계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A 씨의 파면을 요청했다. 이후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5월 A 씨가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어겼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 내렸다.

또한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 씨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라며 “피해 학생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파면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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