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초속 40m 위력은? 성인男도 ‘위태’…서울은 ‘빌딩풍’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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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3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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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그 위력에 대한 공포가 급증하고 있다.

기상청의 23일 오전 10시 발표에 따르면, ‘솔릭’은 이날 오전 9시 서귀포 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7km의 느린 속도로 북상 중이다. 중심기압 965hPa, 최대 풍속 초속 37m(시속 133km), 강풍 반경 340km로 강한 ‘중형급’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22일 오후부터 ‘솔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제주의 한라산 진달래밭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62m를 기록하기도 했다.

과연 태풍으로 인한 강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초속 15m(시속 54km)의 바람이 불면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고 간판이나 양철 지붕이 날아가기 시작한다. 초속 25m(시속 90km)에는 바람에 날려 온 물건에 의해 창문 유리가 깨진다. 기왓장이 날리고 텔레비전 안테나가 쓰러진다.

최대풍속이 초속 30m(시속 108km)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목조주택이 무너지고, 전주도 쓰러질 수 있다. 초속 35m(시속 126km)일 경우에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으며, 초속 40m(시속 144km)에는 신체를 45도 정도로 구부리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고 작은 돌이 날린다.

초속 50m(시속 180km)에는 대부분의 목조주택이 쓰러지고 수목은 뿌리째 넘어진다. 초속 60m(시속 216km)에는 철탑이 구부러질 수 있다. 태풍의 중심부에 서 있으면 시속 216㎞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얼굴을 창문 밖으로 내밀 때와 같은 세기의 바람을 맞는 것과 같다.

23일 오전 9시 기준 ‘솔릭’의 풍속(초속 37m)이라면, 성인 남성도 걷기 힘든 수준이다. YTN이 방송한 실험영상을 보면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초속 10m의 바람이 불면 성인 남성이라도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이 어렵다. 초속 20m가 되면 길을 걷는 것도 힘들어진다. 여성 실험자의 경우 바람에 의해 뒤로 밀리기까지 한다. 초속 40m로 바뀌자 성인 남성이 몸을 가누는 것은 보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솔릭’의 최대 풍속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조금씩 약화되긴 하지만 한반도를 관통하는 동안 초속 20m대의 풍속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빌딩이 많은 서울 등 대도시는 태풍의 바람이 빌딩 사이를 통과하면서 바람의 강도가 더욱 세지는 ‘빌딩풍’ 효과가 나타나 강풍에 의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바람이 빌딩풍 효과를 얻으면 풍속이 최대 세 배나 빨라진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이날 오후 3시 진도 서남서쪽 약 70km 부근 해상, 이날 오전 9시엔 군산 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을 지나 24일 오전 3시 군산 북북동쪽 약 20km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4일 오전 9시엔 서울 동남동쪽 약 90km 부근 육상을 지나 북동진하면서 24일 오후 3시 속초 동남동쪽 약 50km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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