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당분간 포획 전면 금지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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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명태를 복원시키기 위해 당분간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명태의 포획 금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다. 그동안 일정 길이 이하(27㎝)를 못 잡게 한 적은 있지만 금어기를 설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이 있어 이번에 연중 금어기를 설정해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해도 그동안 국산 명태 공급량이 미미했기 때문에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로 일원화했다. 지금은 부산·경남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돼 있다. 어미 대구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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