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첫 재판…‘합의’ 주장 安, 재판 전략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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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5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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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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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이 집중·효율적으로 진행 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날 안희정 전 지사가 출석할 수도, 출석 안 할 수도 있다.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주장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 측이 어떤 재판 전략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33)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 청구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은 모두 기각 돼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3월 28일 검찰의 첫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4월 2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4월 5일 두 번째 영상 청구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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