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 10명중 7명 “미확정 판결문, 인터넷 공개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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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기업 영업비밀 노출”… 민형사 사건 모두 열람-복사 반대
일반 국민-변호사는 공개 여론 커… “알 권리-재판 투명성 위해 필요”

판사들이 ‘미확정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하도록 바꾸는 것에 대해 10명 중 7명꼴로 반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16∼27일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결과에서 공개됐다. 전국 판사 2983명 중 1117명(37.5%)이 설문에 응답했다.

판사들은 ‘미확정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복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사사건에 대해선 70.0%, 형사사건에 대해선 78.3%가 반대했다. 또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7.5%가 반대했다.

현재 하급심 미확정 판결문은 대법원 청사 내 법원도서관에서 열람하거나 별도 신청을 통해 e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일부 비공개 결정된 판결 외에는 공개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찬반 여부만 물어 판사들이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또 성폭력 사건은 피해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기업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하급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개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하급심 판결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판사#미확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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