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버 제한법’에서 정족수 의무 조항은 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7일 21시 15분


‘의장단外 사회자 지정’ 등 담아
29일 처리 추진…野 협조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후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워야 하는 조항은 제외하고, 사회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는 조항과 종결 투표를 전자화하는 내용만 담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으로 지정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간첩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양당 간 최대한 노력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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