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유출범, 오늘 오후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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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2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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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크로키

사진=MBC TV ‘아침발전소’ 캡처
사진=MBC TV ‘아침발전소’ 캡처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이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모델 A 씨(25·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안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피해자와 감정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분 강의 후 쉬는 10분 동안 여러 명이 함께 앉아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홀로 누워 있자 A 씨가 “자리가 좁으니 나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

경찰은 지난 4일 홍익대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A 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제출된 점을 의심하면서 조사를 진행, A 씨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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