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외교부의 여권제한발급 조치가 부당하다며 해외 도피 중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여권반납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5년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해외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갔다. 검경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으로 송 씨에 대해 여권 발급제한 및 반납을 명령했다. 이에 송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대리인을 통해 자신은 소라넷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 송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여권발급 제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여권 무효화로 송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외교부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송 씨가 아들의 해외 중고교 입학 준비 등을 이유로 귀국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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