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오긴 왔네… 괴로운 문자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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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캠프, 대량발송 앱 이용
‘회당 20명’ 수차례 편법 전송… 시민들 하루종일 문자공해 시달려
선관위 “불법 적발방법 고심중”

‘예비후보 ○○○입니다. 따뜻한 봄 맞으세요’ ‘여러분의 큰 사랑 받은 ○○○이 돌아왔습니다’ ‘똑! 소리 나게 일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희망!’….

요즘 앞자리에 02(서울)나 031(경기)처럼 지역번호가 있는 유선전화 문자메시지의 상당수는 이런 내용이다.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의 ‘문자 운동’이다. 직장인 김모 씨(26·서울 동대문구)도 10일 하루에만 선거 문자를 9통이나 받았다. 지금 사는 지역에서 온 것도 아니다. 고향인 전북지역의 예비후보들이 보낸 것이다. 김 씨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문자 탓에 은근히 스트레스가 생긴다.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선거가 아직 두 달 넘게 남았지만 벌써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사람이 꽤 있다. 이유가 있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이 애매해진 탓이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차원에서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건 최대 8회까지 허용된다. 20명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제한이 없다. 이때도 컴퓨터 등 단체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안 된다.

문제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일부 바뀌면서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을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일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컴퓨터 등’에는 휴대전화도 포함돼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발송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와 달리 휴대전화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단속이 쉽지 않다. 선관위 측도 적절한 단속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미 일부 선거캠프에서는 애매한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 대량 발송 앱을 이용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20명’ 상한선에 맞춰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20명씩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내면 1시간에 최대 100만 명에게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도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여전히 전자우편이다. 전자우편은 메시지 발송에 제한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통한 선거운동은 마땅한 규정이 없어 보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자현 기자
#선거철#괴로운 문자폭탄#후보캠프#대량발송#앱 이용#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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