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시절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안희정 전 지사(53)가 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37·사법연수원 36기)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오후 4시 40분경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만 말씀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곧장 이동해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밤늦게까지 기다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적용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 재청구 영장에는 추가된 범죄 사실은 없고,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 씨와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로 일할 때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등을 안 전 지사 측이 충남도청 압수수색 직전에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정무비서로 승진하면서 자신이 설치했던 애플리케이션과 통화기록, 문자,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해 사실상 ‘초기화 상태’로 휴대전화를 넘겼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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