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예우 다할 것”… 구속영장 놓고 고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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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5번째 14일 소환 통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14일 출석을 통보한 것은 그간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으로 돌입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계속돼 온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 ‘MB 구속’ 시험대 오른 문무일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은 5일 오후 늦게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대면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경과를 보고하면서 소환 일정을 협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하고 문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가장 큰 고민이다.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충분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이다.

현재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가 100억 원대로 늘어나는 등 혐의가 무거운데도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다스 실소유주 의혹부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대선자금 혐의가 향후 수사에서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 전후로 ABC상사 손모 회장(68)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최근 손 회장을 조사했다. 이 업체는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뉴욕제과’를 인수해 운영했던 회사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검찰의 강경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 수감되는 상황도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 정동기, 강훈 변호사 변론 맡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조사에는 첨단범죄수사1부와 특별수사2부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면 조사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9기)와 송경호 특별수사2부 부장검사(48·29기)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는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5·8기)과 강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64·14기), 피영현 변호사(48·33기) 등이 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바른에 소속돼 있던 정 전 수석과 강 전 비서관은 새 법무법인 ‘열림’을 설립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6일 법무부에서 설립인가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2007년 17대 대선 직전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받은 8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83)을 7일 불러 조사한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8)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76)도 소환 조사 대상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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