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영안정자금 1700억원 지원”

  • 동아일보

울산시는 올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700억 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1100억 원(중소기업 8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조선업 협력업체는 최대 3억 원,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4억 원, 100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을 지원받는다. 금리는 최대 3%.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에 지원된다. 시는 업체당 5000만 원에 한해 최대 2.5%의 이자로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업체가 선택하면 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 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는 0.5%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 경영안정 자금#울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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