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청와대 김백준 요구로 다스 美소송비 40억원 대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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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前삼성 부회장, 檢에 자수서… MB측 “이건희 사면 연결은 악의적”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25일) 이후인 다음 달 초에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으로부터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수서에는 2009년경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비를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대신 납부했고, 약 370만 달러(약 40억 원)의 소송비 대납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건희 삼성 회장(76)이 2009년 12월 특별사면된 것과 소송비 대납이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8일 “이 사안을 이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이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며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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