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도운 딸은 장기 7년-단기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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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30일 16시 50분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잠재우고 살해했다”면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14)을 통해 A 양(당시 14세)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 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 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또 A 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 이모 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 양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 A 양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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