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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적 모욕 가사’ 래퍼 블랙넛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04 15:13
2018년 1월 4일 15시 13분
입력
2018-01-04 14:41
2018년 1월 4일 14시 4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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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중순쯤 블랙넛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블랙넛은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을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티비에게 고소를 당했다.
당시 키디비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블랙넛이 키비디와 엮어 몇 차례나 원치 않는 이슈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여성혐오 내용도 있어 강경 대응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가사는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니 XX는”(‘투 리얼’),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 X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인디고 차일드’) 등이다.
이후 지난해 9월 서울 방배경찰서는 블랙넛에게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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