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원 트럭’ 운전사, 화물운송자격증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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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생긴 이래 취득 않고 영업
사고 당시 줄로 기름통 안묶고 터널內 지그재그 운전-불꽃 확인

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대형 폭발사고를 낸 5t 화물차 운전사가 ‘화물운송자격’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주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사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격이다. 결국 이번 사고는 윤모 씨(76)가 ‘무자격 화물운전’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운전사 윤 씨는 현재 화물운송자격 미취득 상태다. 화물운송자격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 화물차는 사고 때 피해가 큰 만큼 운전사의 전문성이 더 필요해서다. 화물차 운전을 위한 1종 대형 또는 보통(적재 중량 12t 미만) 운전면허를 따고 2년 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능력 검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명사고나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함께 취소된다.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면허와 함께 자격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윤 씨는 최근 2년간 10건 등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2년 전에는 이번처럼 차량이 불에 탄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8년 운전면허 취득 후 취소 경력이 없다. 경찰은 윤 씨가 처음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격 없이 화물을 운송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중소형 화물차 운전사 중에는 자격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화물차에 실린 윤활유 등 기름통 196개가 줄로 묶이지도 않고 덮개도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터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면 200L짜리 22개가 짐칸에 마치 성벽처럼 실려 있고 안쪽에 22L짜리 174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 때문에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자 불붙은 드럼통이 마치 포탄처럼 공중으로 튕겨나간 것이다. 경찰은 화물차가 사고 한참 전부터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차체 일부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 / 창원=강정훈·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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