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학부모 성희롱한 교사, 사직서 제출…‘솜방망이 처벌’ 비난 의식?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5일 10시 41분


대구교육청은 4일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의 어머니를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교사 A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동료교사들과 가진 술자리에 피해 학부모를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이 흡연과 장기결석 등으로 퇴학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 B 씨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B 씨가 A 씨에게 아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자 A 씨는 선처의 대가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의 비행이 일회성에 그치고, 피해 학부모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 중 정직 처분을 해당 사립재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누리꾼 사이에서는 “도를 넘은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A 씨는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언론을 통해 “교육계 전체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구성,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장은 “전 교육직원에게 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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