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친모 등 일가족 살해 사건, 용의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공조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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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8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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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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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확인됐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날 뉴질랜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이민국(INZ)은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김 씨가 살인 사건 3일 뒤인 지난 24일 뉴질랜드에 도착했으며 뉴질랜드 영주권자라고 밝혔다.

이민국을 관할하는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대변인도 “김 씨가 10월 24일 오클랜드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INZ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다. 법과 사생활 보호 때문에 INZ는 더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뉴질랜드 경찰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A 씨(55)와 이부(異父)동생인 B 군(14)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서 계부인 D 씨(5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김 씨를 낳아 키우다가 김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04년 D 씨와 재혼했다. 당시 A 씨는 D 씨와 2003년 낳은 B 군을 키우고 있었다. 김 씨는 이들과 따로 살다가 2008년 결혼 후 이혼하고, 2014년 현재의 아내와 결혼해 자녀 둘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후 23일 아내와 만 7개월·2세짜리 딸 둘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에 경찰은 소재 파악과 신병 송환 등을 위해 뉴질랜드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고, 뉴질랜드 경찰은 한국 당국의 요청으로 공조수사에 착수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를 맺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웰링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28일 김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중요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대변인은 “현재는 추가 정보를 수집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입국 후 추정되는 소재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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