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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처벌 수위 Up?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26 11:08
2017년 10월 26일 11시 08분
입력
2017-10-26 10:35
2017년 10월 26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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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범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전남 신안군 흑산초등학교 관사에서 여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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