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영학, 성욕 해소 목적으로 딸 친구 지목해 범행…반항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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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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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이영학.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경찰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5)가 성욕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중랑경찰서는 13일 오전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된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 왔던 딸 친구인 피해자 A 양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0일 딸 이모 양(14)에게 A 양을 데려오라고 한 뒤,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성추행 한 뒤 다음날 오후 1시 12시30분쯤 잠에서 깬 A 양이 반항하자 넥타이와 수건 들을 이용해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 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뒤 딸과 함께 1일 밤 9시 30분쯤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 양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끈에 의한 교사(경부압박질식사)로 확인됐다. 혈액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 씨의 딸 이 양에게는 추행 유인,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은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은신처 마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 된 지인 박모 씨(36)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범인도피·은닉 혐의다.

경찰은 또 이 씨의 아내 변사사건과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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