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재발 크레인 업체 퇴출” 김영주 장관,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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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0일 20시 19분


사진=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사진=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현장을 찾아 조의를 표하며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사고 현장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원청은 책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보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된 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 시 임대업체 영업정지 및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취소, 사망사고 재발 시 임대업체 등록 전면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게 된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염 모(50) 씨 등 3명이 숨지고 김 모(51) 씨 등 2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현장에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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