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등 4일부터 집에서도 호스피스 이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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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말기 암 환자는 자택이나 일반병동에서도 최저 4210원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문형(일반병동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서울아산병원 등 병·의원 20곳에서 실시하고 가정형 시범사업을 17곳에서 25곳으로 늘린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엔 호스피스 전문병동의 ‘입원형’ 호스피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암 사망자의 이용률이 15%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가정형 서비스를 받을 때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 4210원(간호사만 방문)에서 최대 1만261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으로 서비스하고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등 비암성 질환 환자는 8410∼5만420원으로 줄여주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 뒤 가격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호스피스#말기암#환자#자택#일반병동#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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