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경고장 발부…경찰 “긴급 상황 때 동시다발 출동”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7월 19일 14시 31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보도 되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발부되는 경고장이 눈길을 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데이트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적극 발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형사입건 여부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행위가 임박했다고 인정될 때 예방 차원에서 관계된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고장은 경찰이 당신의 행위를 주시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구대·파출소, 형사, 여성청소년 수사팀 등이 동시 출동한다.

그러나 해당 조치들이 취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구조 요청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할 우려가 큰 만큼 발생 초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제공, 신변 경호, 위치추적용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며, 각종 신변 보호제도와 지원 기관·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한다. 형사입건 되지 않은 사건도 재검토해 피해자에게 신변 보호제도를 전화 등으로 안내한다.

한편 19일 YTN에 따르면, 전날 새벽 A 씨(22·남)는 서울 신당동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여성을 피신시키자,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를 뒤쫓았다.

A 씨는 좁은 길목에서 추격전을 벌였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 여성과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어왔다. 경찰은 A 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