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의무휴식 위반 1호’ 살펴보니
시민불편 생각해 회사 요청 수락… 누군가가 市에 규정 위반 신고
일정 시간 운전 뒤 반드시 쉬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운전사가 적발돼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의무휴식제 위반으로 적발된 건 처음이다.
13일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초 광주의 운수업체 A사와 소속 운전사 윤모 씨(51)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됐다. 2월 말 개정된 시행규칙은 의무휴식제를 어겼을 때 회사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운전사에게 벌금 10만 원을 내게 한다. 이미 회사에는 1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윤 씨에 대한 벌금 부과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운전사가 1년 동안 휴식 의무를 3번 어기면 버스 운전 자격이 박탈된다.
A사와 윤 씨가 적발된 건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마지막 운행 후 8시간의 휴식 시간을 지키지 못한 걸 누군가가 “바뀐 시행규칙을 어긴 사례가 있다”며 광주시에 고발한 것이다.
윤 씨는 5월 21일 오전 근무 후 퇴근했다가 “동료가 아프니 대신 근무해달라”는 회사의 요청에 3시간 40분 만에 운전대를 잡았다. 윤 씨는 전날에도 오전 근무만 해 다른 날보다 크게 피곤하지 않았다. 윤 씨는 “법 규정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생각과 시민이 불편해할까 봐 다시 버스를 몰았다”고 말했다. 윤 씨가 동의하고 운행했기 때문에 벌금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윤 씨가 아픈 동료 대신 운전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씨도 “앞으로 비슷한 부탁이 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선의로 한 일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돼 괴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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