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씨(48)는 2013년 7월부터 사귀던 20대 후반 여성 방송인 K 씨가 2014년 말 이별을 통보하자 K 씨에게 이런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손 씨는 2015년 1월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들켜 K 씨로부터 다시 이별 통보를 받자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 영상 푼다. 열 받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K 씨는 손 씨에게 1억6000만 원과 명품 의류, 구두, 가방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 하지만 손 씨가 또다시 현금 10억 원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K 씨는 손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 씨는 “K 씨가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K 씨에게서 받은 1억6000만 원은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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