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조산도 9월부터 건보 진료비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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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분만-치료비 등 최대 110만원

올 9월부터 아기를 유산 사산 조산했더라도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조산 사산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도 적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상태의 임신부만 대상이었다.

앞으로 조산 사산 유산한 여성도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라면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진료 지원용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는 단태아 50만 원,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 90만 원이다. 분만 취약지 34곳에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들은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은행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쉽게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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