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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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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03:00
2017년 6월 30일 03시 00분
입력
2017-06-30 03:00
2017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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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62·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13일 열린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둔 3월 23일 출마예정자 박모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부탁하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 2심에선 “양 군수가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한 반면 기자회견문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박 씨의 진술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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