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하는 건설사는 현장 근로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전국 건설현장을 조사해 산출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또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는 수주한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와 함께 서울시와 계약을 맺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문제, 임금 체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혁신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의 공사참여 배제 등이다.
서울시는 전문가에게 자문해 현장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올해 보통 인부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8만6686원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각 서울시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 계약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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