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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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6일 09시 17분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검찰이 ‘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피의자의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확인 작업에 나섰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6)이 지난 23일 공범 B양(18)의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들에 신빙성이 있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A양은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살인 범행은 혼자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공범이 살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B양의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아직 살인교사죄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앞서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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