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영장심사’ 정유라 변호사 “몰타 국적취득 시도? 페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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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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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번째 영장심사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 측은 20일 정 씨의 몰타 국적취득 시도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페이크뉴스”라고 부인했다.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사유에도 한마디 언급도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국적취득 시도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전에도 정유라가 망명한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았냐”며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가 왜 지금 영장을 재청구할 때 다시 나오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됐던 올 초 최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를 통해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 당시 정 씨는 윤 씨에게 비용에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65만 유로(약 8억2500만 원)를 정부에 기부하고, 35만 유로(약 4억4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된다.

하지만 정 씨는 몰타 시민권 취득 전 덴마크 고등법원에 제기한 한국 송환 취소 청구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4일 항소심을 포기했다. 검찰은 2일 정 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정 씨를 추가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변호인 입회 없이 정 씨에게 유도신문을 해 얻은 부당한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변호사는 검찰 측이 정 씨에 대한 추가 조사 신문조서를 복사하지 못하게 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자신 있으면 왜 복사를 해주지 않느냐. 본인이 과연 사려 깊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복사한 조서가 어머니이자 공범인 최 씨에게 갈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검찰은 말이 나오면 전부 나쁜 방향으로 해석한다”며 “참뜻이 뭔가 알아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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