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건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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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 제외… 혜택 환자 범위는 6월말 결론

초고도비만 환자의 위 절제 등 비만수술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초고도비만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인 경우다. 키가 160cm인 성인은 몸무게가 90kg일 때부터, 키 173cm는 몸무게 105kg부터 각각 초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초고도비만에 해당하는 국내 성인은 2006년 1만448명에서 2015년엔 3만6343명으로 늘었다.

초고도비만은 일반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선 1000만∼2500만 원인 비만수술비가 전액 환자 부담이어서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처럼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위 절제, 우회, 밴드 등 3가지 수술이다. 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90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비만으로 인한 질환 진료비가 2002년 8000억 원에서 2013년 3조7000억 원으로 늘었고 2025년 7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정심은 비만수술 건강보험 혜택을 BMI가 45 이상인 환자에게만 우선 적용할지, 반대로 성인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고도비만(BMI 30∼34.9) 환자에게도 확대할지 등을 검토해 이달 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초고도비만#건강보험#위 절제#수술#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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