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규정’…백혜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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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9일 14시 40분


사진=소셜미디어
사진=소셜미디어
환각 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산화질소를 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 등을 통한 섭취 또는 흡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해당 개정안을 금지·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혜련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향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원료가 환각 물질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해피벌룬은 이른바 ‘마약 풍선’, ‘환각 풍선’으로 불리며, 대학가 및 유흥가에서 확산됐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자꾸 웃음이 나오는 등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

특히 해피벌룬은 마약과 달리 중독성이 없어 부작용 위험이 적다고 알려졌으나,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흡입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험성이 지적됐다. 아산화질소를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점검 등의 방법으로 유흥업소나 대학가 축제 행사장은 물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해피벌룬 매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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