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빅뱅 탑, 직위 해제·귀가 조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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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5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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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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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의경에서 직위 해제된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은 5일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가 위치한 강남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악대에서 나온 최 씨는 “심경이 어떠한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이 번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의경 입대한 이유가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4기동단으로 향했다.

최 씨가 이날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경찰은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 했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직위해제 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1년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 되며, 처벌이 그 이하일 경우 경찰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최씨가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단이 나오면 최 씨는 ‘복무전환조치’ 대상이 돼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은 이날 최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A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2016년 10월께 서울 용산구 집에서 가수 연습생인 A 씨(21·여)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A 씨와 함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A 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 씨의 집에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과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대마초 입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2회 흡연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전자담배 흡연의 경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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