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정유라 영장기각, 최순실 등 공범들 증거인멸 수족 생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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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5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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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서울 중앙지검에서 귀가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사진=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서울 중앙지검에서 귀가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5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히 큰데 법원이 너무 편협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불구속 상태로 밖에 있으니 공범들, 특히 어머니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상호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을 인멸하는 데 가장 좋은 수족이 생겨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지금 정유라 씨 관련 문제는 학사비리가 다가 아니다”라며 “그 부분을 눈 감은 것 아닌가,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

또 강 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한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됐다’는 것에 대해선 “이런 표현은 처음 봤다”고 놀라움을 표했다.

이 전 판사는 “그렇다면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가 따로 있다는 것인가,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영장 전담 판사가 봤을 때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으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사에 개입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 판단을 왜 영장전담판사가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다.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씨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가장 많이 알고 주도적 역할을 했던 최순실 씨에게 어떻게 더 밝혀내느냐가 관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최 씨가 처음에는 본인 옹호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쪽으로 돌았는데 정유라 씨가 구속되면 결국은 자신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을 포기하고 정유라 씨 옹호 쪽으로 갈 수 있었을텐데 그 기회가 현재로서는 난망해진 것”라고 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정 씨가 단지 특혜, 수혜를 누리는 입장이 아니라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역할 분담, 의사결정 참여 등 적극 가담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정 씨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상당히 노련하다”며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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