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보상대상 아니라도 최대 10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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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3, 4단계 환자가 8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등급 3, 4단계를 받은 환자도 역학조사, 독성시험을 신청해 어느 정도 관련성이 확인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원료업체들이 납부한 돈으로 마련된다. 업체별 제품 등 판매량과 판매단가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제품 사업자가 1000억 원, 원료물질 사업자가 2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가습기#살균제#보상대상#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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