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은닉 92억원 회수 도운 제보자에 역대 최대 5억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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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저축은행 980억 불법대출자, 캄보디아에 땅 100헥타르 차명보유
예보, 제보 통해 매각 대금 전액 회수

‘토지 매수 계약자를 찾습니다.’

2015년 7월 7일 캄보디아 현지 신문에 이색 광고가 등장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가 수도 프놈펜 인근 토지 100ha(헥타르)를 한국인 사업가 장모 씨(60)에게서 매입한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장 씨가 캄보디아에 불법 은닉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직접 나선 것이다.

장 씨는 2009년까지 으뜸저축은행에서 98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았다. 부실 대출의 타격으로 으뜸저축은행은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4월 파산했다. 예보는 2013년 11월 장 씨가 캄보디아의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제보자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예보는 2014년 11월 캄보디아 현지 사법부에 토지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장 씨가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서는 바람에 가압류와 해지가 반복됐다. 장 씨는 가압류가 해지된 틈을 타서 현지 사업가 V 씨에게 땅을 팔아 버렸다. 눈앞에서 은닉 재산을 놓치게 된 예보는 신문 광고까지 낸 끝에 땅 매수자인 V 씨를 찾아내 설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예보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매각대금을 장 씨 대신 예보에 주겠다는 V 씨의 약속을 받아냈다.

예보는 현지 재판에서 승소해 지난달 중순 매각대금 92억 원을 모두 받아냈다. 8년간의 추적 끝에 이뤄낸 성과였다. 92억 원은 예보가 해외에서 회수한 은닉 재산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제보자도 역대 최고인 5억4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예보는 장 씨에게서 이번에 돌려받은 92억 원을 포함해 약 150억 원(불법 대출금의 약 15%)을 환수했다. 이 돈은 으뜸저축은행 예금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은닉재산#으뜸저축은행#불법대출자#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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